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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결손 막자' 초등 저학년 '기간제 교사' 지원... 학교는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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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03-16 08:44
  • 조회 : 6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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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 첫날을 맞아 등교한 학생들이 영상을 통해 개학식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기된 학습결손을 막기 위해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을 대상으로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의 지원이 저조한 모습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공립 초등학교 33개교에 지난 10일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추가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기간제 교사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2월 초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있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신청을 이미 받은 바 있다. 학교들의 신청이 저조하자 2차로 기간제 교사 수요조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원 가능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총 334명이다. 이중 2월 초 수요조사에서 대상 학교들이 총 165명만 지원을 신청했고 지난달 25일까지 채용을 마무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차 신청 때는 학사운영안이 확정되지 않은 학교가 많아 신청이 적었다"면서 "지난 2일 기준 학생 전출입으로 과밀학급이 생기는 학교가 더 발생해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까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배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다시 조사한 뒤 17일부터 채용을 진행한다. 1차 신청 이후 남은 169명을 이번 추가신청을 통해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지원은 교육부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역 강화와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도입한 대책이다.

전국적으로 기간제 교사 총 2000여명을 투입해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분반이나 1교실 2교사제로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1차 신청에서 학교들의 지원이 저조한 이유로 학사운영 미확정 등을 들었지만 현장 교사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기간제 교원 지원을 신청하기에 부담이 커서 신청 학교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대부분 유휴공간 부족으로 분반 대신 협력수업이 불가피하다.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면 내년까지 함께 학급을 운영해야 하는 탓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교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협력교사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학습 부진학생을 협력교사가 수업 중 지도하면 학생들 사이에서 낙인효과가 생길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배정을 희망하지 않았지만 거듭된 시·도 교육청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신청한 사례도 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 신청 협조를 계속 요청했다"면서 "기간제 교사 지원을 원하지 않은 교사들을 간신히 설득해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교과시수 경감을 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간제 교사는 별도로 혼자 반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하다.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3학년 같은 경우 기존 담임과 기간제 교사가 오전·오후반을 나눠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거나 한 학급을 A·B그룹으로 나눠 각각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3학년과 함께 매일 등교가 진행되는 1~2학년은 1교실 2교사형으로 학급 전체 학생을 분반하지 않고 담임교사와 기간제교사가 한 교실에서 협력수업을 해야 한다.

손균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과밀학급 해소 취지는 사라지고 과밀학급에 교사 한 명이 추가된 것"이라며 "교과시수 경감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는 등 기존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지원은 초등학교 1~2학년 매일 등교 원칙이 세워지면서 학습결손 심화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신청도 학교 사정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선택사항이지 강제성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배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학습결손을 막기 위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최대한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출처 : '학습결손 막자' 초등 저학년 '기간제 교사' 지원…학교는 '주저' (news1.kr) 2021-03-14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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