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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21% 인상…학습특별지원금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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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03-07 09:58
  • 조회 : 4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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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 뉴스1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올해 최대 23.9% 인상됐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18일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지원비를 해마다 1번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는 4인 가구 기준 256만540원이다. 

교육급여는 전년보다 평균 21.1% 인상됐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33만1000원, 중학생은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55만4000원이 지원된다. 전년 대비 초등학생은 4만5000원(15.7%), 중학생은 9만원(23.9%), 고등학생은 10만6000원(23.6%) 인상됐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자율형사립고, 사립 외고·예고·국제고 등)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대상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인터넷통신비(23만원), 컴퓨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도 교육급여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육비로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 제공) © 뉴스1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원대상도 저마다 다르지만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교생이라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도 올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조치도 이뤄진다. 경제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학교장 추천비율을 한시적으로 기존 10%에서 15%로 늘렸다.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교내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추천하는 지원대상자가 늘어난 것이다.

또, 올해는 코로나19 학습결손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학습교재, EBS유료콘텐츠 등 구입비인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한다. 6월말 별도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므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있는 이들도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새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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