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에도 등교 불안하다면…'가정학습' 40일→57일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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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08-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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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에도 초·중·고교생들의 등교를 3분의 2까지 허용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걱정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실제 한국처럼 전면등교를 추진 중인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소아청소년과 학회(AAP)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7만1726명으로 전주보다 84% 증가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집에서 공부해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가정학습'을 이용하면 된다. 교육부는 전날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등교 확대 방침에 맞춰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일수를 확대했다.
지금은 등교하지 않고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후 가정학습을 하면 연간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20% 수준인 40일 안팎까지 출석으로 인정한다. 2학기부터는 수업일수의 30% 수준인 57일 안팎으로 가정학습 일수를 확대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장했다.
코로나19 전에는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연간 수업일수의 10%까지였다.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주가량 인정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춰지고 5월 중순 이후에야 등교수업이 이뤄지면서 교육부는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에 포함하고 인정일수도 20%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다시 30%로 늘렸다.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만큼 등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된 것이다. 57일 안팎이면 수업일수로는 11.4주에 해당한다. 산술적으로는 1년 동안 석 달가량 등교하지 않고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다만 교육부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중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등교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가정학습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입을 앞둔 고3 학생들 중에서도 이용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입에서 정시 수능위주전형에 집중하는 고3 재학생의 경우 수능 마무리 학습을 위해 가정학습을 적극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유치원은 이미 60일까지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용일수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받아서 (가정학습 확대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계획은 감염병 상황이 정상화돼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이뤄지면 원래 갖고 있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inny@news1.kr